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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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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현탄액이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함유로 판매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130만병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 32만병을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얀센의 자신 신고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이번 조치로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자체 검사에서 일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된 것이 확인돼 식약처에 신고했다"면서 "현재 이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위해 도매업체와 소매점, 병원 등에 자진 회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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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