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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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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참여연대측 “4월 내 법안 통과 돼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4.2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국회 정무위의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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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