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10.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찰, ‘지폐 복사’ 청소년 추적

대구 북부경찰서는 ‘돈 복사중’이란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만원짜리 지폐가 복사되는 장면과 위조지폐로 과자를 사먹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담겨 있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지난 3일 오전, SNS 중 하나인 카카오스토리에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지혜 복사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만원권 지폐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되는 장면과 책상 위에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의 댓글에는 사진의 댓글에는 ‘불법’, ‘ㅁㅊ’, ‘00아 설마 이 돈 진짜 쓸려하니’ 등 친구들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사진 주인공은 답글에 "왜 와서 꼽사리임", "나 짜피(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 과자" 등의 댓글로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이를 본 게임 관련 커뮤니티 한 회원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위조지폐를 신고했고 대구경찰서는 9일 SNS 상에 지폐를 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주인공에 대해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글쓴이가 SNS에 남긴 닉네임과 댓글에 있는 실명 등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 처벌)에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