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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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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찰, ‘지폐 복사’ 청소년 추적

대구 북부경찰서는 ‘돈 복사중’이란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만원짜리 지폐가 복사되는 장면과 위조지폐로 과자를 사먹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담겨 있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지난 3일 오전, SNS 중 하나인 카카오스토리에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지혜 복사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만원권 지폐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되는 장면과 책상 위에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의 댓글에는 사진의 댓글에는 ‘불법’, ‘ㅁㅊ’, ‘00아 설마 이 돈 진짜 쓸려하니’ 등 친구들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사진 주인공은 답글에 "왜 와서 꼽사리임", "나 짜피(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 과자" 등의 댓글로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이를 본 게임 관련 커뮤니티 한 회원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위조지폐를 신고했고 대구경찰서는 9일 SNS 상에 지폐를 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주인공에 대해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글쓴이가 SNS에 남긴 닉네임과 댓글에 있는 실명 등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 처벌)에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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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