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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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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가족 동의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동의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의식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모두 합의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확정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잠정안을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논의하고 6월말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의 필요성과 그 요건을 합의해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할 계획이다.특별위원회에는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등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11명이 참여했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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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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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