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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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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안철수, 독자세력화 인재영입 의지 재확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8일 독자세력화와 인재영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출마 이후 끊임없이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요구받았지만 저는 결코 편 가르기 정치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겠다"며 독자세력화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이념과잉과 배제의 정치는 진영정치라는 낡은 정치유물을 만들었다. 칭찬과 격려가 없는 정치, 양보와 타협이 없는 정치가 계속됐다"며 "중도는 용납되지 않았고 그 속에서 국민은 외면 받고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다수의 생활인, 경제현장 노동현장 정치현장 등에서 전문성을 쌓고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생활정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 광주를 거점으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광주는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왔다. 과거의 광주가 그러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씨앗이 돼주시고 중심이 돼 달라. 저는 그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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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