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7.7℃
  • 맑음대구 22.0℃
  • 구름많음울산 19.3℃
  • 구름많음광주 23.2℃
  • 흐림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20.3℃
  • 구름많음제주 18.0℃
  • 맑음강화 22.1℃
  • 구름많음보은 25.3℃
  • 맑음금산 27.6℃
  • 흐림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7.6℃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메뉴

생활·문화


신용카드 영수증 처리에 주의해야

영수증 2장 모으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노출 가능

신용카드 번호는 16자리로 돼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의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의 경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몇 개의 영수증을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영수증마다 카드 번호 마스킹 처리가 다른 것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가리도록 자체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에 따라 9∼12번째 숫자 대신에 다른 숫자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은 단말기마다 달라 찍혀 나오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 제조사는 유효기간을 마스킹 처리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그대로 표시되는 단말기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다가 이를 악용한 도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니 영수증 처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