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7.6℃
  • 맑음대전 17.9℃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3℃
  • 흐림광주 18.5℃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2.3℃
  • 맑음보은 14.4℃
  • 맑음금산 13.1℃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메뉴

생활·문화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액 환급이 가능하다.

예식 촬영, 의상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소비자가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과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