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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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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 “직접 금감원에 하세요”

오는 27일부터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처리를 당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또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검사를 요청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검사여부를 심의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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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