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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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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대, 남학생도 육아휴학 허용

서울대가 이번 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학생을 위한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여학생만 출산휴학이 가능했지만 육아휴학은 남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남·여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2개 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모성보호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휴학 규정을 개정,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이 일반휴학 학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휴학 연한은 학부 3년(6학기), 석사과정 2년(4학기), 박사과정 3년(6학기)이다.휴학 연한과 상관없이 여학생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

남학생은 육아휴학만 1년까지 가능하다.서울대 학사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육아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휴학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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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