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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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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국인 독일 취업 시 선진 국민 대우받는다

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 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 발효된다.

독일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외의 비 유럽권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선진국 대우 확보로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의 독일 진출이 이어지면서 독일 지방정부들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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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