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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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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일 뿐?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됐다.

현충일에는 조기(弔旗)를 달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린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1분간의 묵념 시간을 가지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는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조기를 강하할 때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려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민원실과 구내매점,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카탈로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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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