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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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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판문점서 남북 장관급회담 위한 실무접촉 시작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9일 오전 판문점에서 시작됐다.
 
남북 대표들은 오는 12일로 추진 중인 장관급 회담 운영과 관련한 대표단 규모, 체류 일정, 의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접촉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각각 남북 수석대표를 맡았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 실장은 "남북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신에 입각해 신뢰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오늘 실무접촉은 6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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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