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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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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출받으려다 이동전화 요금폭탄 맞아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피해 급증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동전화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담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증가했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배나 증가했다.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1건의 명의도용 경위를 분석해보니,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외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 23.8% (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5.9%(6건) 순이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이며, 많게는 5개 회선 이상 여러 통신사에 걸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에 이르며, 많게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대출 제도는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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