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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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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470여만명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여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7월 현재 477만9034명이며, 이중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었다.

또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전체 납부액 26조6227억5300만 원 중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9206억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적용제외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60세가 된 이후 받는 반환일시금이거나 사망하여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적용제외자들의 납부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특히 전업주부는 타 적용제외자보다도 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혜택도 주지 않는 전업주부들의 보험료 20여조 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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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