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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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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사 4명 극비 귀국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사 4명이 13일 오전 6시 26분(한국 시각)B747-400화물기 편으로 극비 귀국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NTSB가 조건부로 조종사들의 귀국을 허락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가장 빨리 출발하는 화물기 편으로 조종사들을 귀국시킨 것이다.

조종사들을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 것''과 ''NTSB가 조사를 위해 부를 경우 즉시 출두할 것'' 등을 조건으로 귀국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은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통해 입국한 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직행했다. 조종사들은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후 항공법상 비행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종사들은 오랜 조사와 처벌 가능성 등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조종사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새벽에 도착하는 화물기편으로 귀국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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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