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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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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구직자 68%, 기업 ‘비리 의혹’ 생기면 취업 선호 감소

비자금, 특혜, 담합 등 기업의 ‘비리 의혹’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조사되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취업준비생 8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구직자의 68%가 ‘기업의 비리 의혹∙압수수색 등의 소식을 접했을 때, 취업 선호도 역시 감소한다’고 응답했다.

취업 선호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에 실망감이 들어서’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사를 하더라도 기업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21.6%),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 해진다고 생각해서’(20.3%),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16.9%), ‘기업의 채용 인원이 감소할 것 같아서’(8.8.%)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업의 부정부패 의혹에도 취업 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구직자 32%는 어떤 이유를 들었을까?

가장 큰 비율인 42%가 ‘실제 실무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취업 선호도를 유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9.7%는 ‘오히려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도 취업 선호를 유지하는 것이 애사심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꼽았고, 27.3%는 ‘대기업은 비리 의혹으로 인해 재정난 등의 2차적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의견을 들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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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