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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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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요금 폭탄 주의

애플리케이션 자동업데이트로 인한 요금발생 요주의 -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105건에서 2011년 164건, 2012년 173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61건) 대비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된다.

이 외에도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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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