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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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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족 출국 금지령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전담팀에 검사 6명을 추가 투입하고 수사관도 20여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 대통령의 친, 인척과 일부 측근들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 10곳과 경기도 2곳 등 전 전 대통령 친 인척 주거지와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계열사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전 대통령 부부 내외를 제외한 10여명에 이르는 일가족 전부와 측근 일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 주변의 자금 형성과정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17일 압수 수색을 통해 시공사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부과세 신고내역,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의 핵심은 일가가 세운 여러 회사와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원래 있던 법의 일부 조항을 고친 것으로 지난 12일 공포됐다.

‘전두환 추징법’은 자식 등 친인척이나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친인척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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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