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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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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인 19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공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은 955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61만4천명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험 준비 분야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9만 6천여명(31.9%)이었다.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취업준비생 가운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월에는 28.7%였으나 올해 5월에는 31.9%로 더 높아졌다.

한편 최종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취업자의 18.8%(25만4천명)는 3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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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