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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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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취득세 차등 적용, 가닥 잡아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거래 가격별로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3개로 나눠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서승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세제 개편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안정행정부가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은 “취득세 문제로부터 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부총리가 나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년 만에 부총리 주재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녹실회의를 지난 17일 부활시켜 관계 부처 장관을 소집한 뒤 취득세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과 과표 구간을 늘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초과하면 4%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취득세율을 한시 인하할 당시에도 1 주택자에 한해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 할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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