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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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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양평군,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와 우호협약 체결

 



양평군이 중국웨이팡시와 문화․체육․관광 우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16일 윤기용 문화체육과장을 단장으로 총 9명의 체육인사와 사회단체 및 관계공무원을 구성해 18일까지 3일간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를 전격 방문해 두 도시 간 문화, 체육, 관광 등 교류 협약서를 체결 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친서를 통해“ 본인이 꼭 중국을 방문해 협약식을 체결하려 했으나 양평군에 호우경보가 발생 될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군민의 안위를 생각해 참석하지 못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양 도시의 인연이 상호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오래도록 지속돼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두 나라가 공동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웨이팡시와 양평군이 문화, 체육, 관광 등에 상호 교류해 서로에게 도움 되는 자매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웨이팡시 경문국장은“김선교 군수의 친서에 감사를 드리며, 양평군민이 수해를 슬기롭게, 피해 없이 넘겼으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문화, 체육, 관광만이 아닌 경제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도시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웨이팡시는 서해바다 건너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 기계장비,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환경관련 공업 등이 발달돼 있는 곳이다.

또한 양평군은 웨이팡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희망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세계연날리기 대회에 2008년부터 매년 참가했으며, 이봉주 마라톤 대회 시 웨이팡 시 선수들이 매년 참가하고 있는 등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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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