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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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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체험캠프, 보험가입 여부, 환불규정 등 꼼꼼히 살펴야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소비자피해가 여름방학기간인 7~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89건(19.9%)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7월 현재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의 환불 관련 약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프로그램은 19개(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9개 프로그램 모두 캠프 당일 취소 시에는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캠프 : 당일 취소시 70% 환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체험캠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는데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표시한 프로그램은 29개 중 10개(3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11월 29일부터 사고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여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며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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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