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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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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PC방 커피숍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서둘러야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가입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등 22개 업종 영업주들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의 면적 150㎡ 이하 영업장은 영세업자로 분류돼 2015년 8월까지 가입 유예 대상이다.

지난달 20일 현재 전체 화재보험 가입 대상 19만1378곳 중 유예 대상 3만5541곳을 제외한 15만5837곳의 가입률은 33.4%에 그치고 있다. 가입률이 높은 곳도 50%를 넘지 못했고, 10% 초반에 그친 지역도 있다. 보험료에 비해 보상 범위가 넓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홍보 부족 등이 꼽힌다.

보험료가 큰돈은 아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업주들이 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에는 유흥업소 등 주로 밤에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의무 가입을 몰라 가입을 못하는 업소도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오는 22일 계도 기간이 끝나고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 30일 이하는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는 200만원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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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