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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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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목적지향적 행복 vs 쾌락적 행복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행복’이 존재한다.

프레드릭슨 교수팀은 면역 조건이 동일한 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나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목적지향적 행복’과 맛있는 것을 먹는 등 단순히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적 행복’을 구분해 면역 세포에 차이가 생기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쾌락적 행복을 느낀 사람들은 혈액 단핵구 세포에서 스트레스와 연관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염증발현 유전자가 증가하는 반면 목적지향적 행복은 이 유전자가 오히려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나 종류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국 정신적으로는 쾌락적 행복이든 목적지향적 행복이든 똑같이 느끼지만 신체는 어떤 행복감인지 이미 인지하고 달리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프레드릭 교수는 “쾌락적 행복감을 추구하면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감정적인 열량 소모로 인해 궁극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순간의 쾌락보다는 목적지향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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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