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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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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저 생산비 보장 등 한우농가 경영 지원 담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우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에는 ▲5 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 · 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법이 늦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침체된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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