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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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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내 경영학자 67.9% “창조경제 개념 모호”

 국내 경영학자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자 5명 중 1명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학회가 최근 국내 경영학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인식’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67.9%가 ‘모호하고 답했다.

 하위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모호한 개념이며 특별한 내용도 없다’는 24.1%였다. 또 ‘상당히 모한 개념이며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응답은 20.9%에 달했다.

 반면 ‘모호하지만 필요한 개념’이란 답변도 22.9%를 차지했고 ‘새롭게 정립시켜야 할 중요한 개념’은 19%,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널리 확신시켜야한다는 13% 등이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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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