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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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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 높아 화상 주의해야

겉표면 온도상승 안전기준 마련해야

이동형 전기오븐이 조리 중 겉 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57.1%(12건)로 가장 많았다.

또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븐 겉 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66.6%)이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오븐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20±5ℓ급 이동형 7개 제품에 대해 겉 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제품 7개 중 5개(71%) 제품은 겉 표면 온도가 UL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이하)보다 높았다. 또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겉 표면 온도상승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제품의 겉 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또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 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과 작동 중에는 겉 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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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