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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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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시설폐쇄까지 가능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며 2번 반복되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다. 이외에 단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시 6개월간 정지, 위반이 3번째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과 죄질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원장,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개개인에게 자격정지·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는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시설도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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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