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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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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용 미꾸라지 불법양식 사범 검거

- 이식 승인 없이 어린 미꾸라지 불법 양식해 부당이득 노려 -

중국산 미꾸라지를 이식승인 없이 불법 양식해 판매하려한 양식업자가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중국산 어린 미꾸라지 3,500만원 상당, 4.4톤을 사들여 전북 완주군의 양어장에서 몰래 양식한 최모씨(49세, 전남 순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7월 미꾸라지 수입업체로부터 10cm 이하 크기의 미꾸라지를 사들여 관계당국 이식승인 없이 임대한 양어장에서 불법 양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작은 크기의 미꾸라지의 경우 수입업체에서 거래를 선호하지 않고, 2배 크기 이상으로 키우면 증체된 양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환경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이식용 미꾸라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식(품)용 미꾸라지를 수입업체와 짜고 육상해수면에서 불법양식하거나 이식용 업자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이른바 ‘적셔팔기’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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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