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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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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해해경청, 관할 지자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고시 추진

낚시 어선을 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관내 지자체와 함께 낚시어선 사고에 대비해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관할 24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서산시, 태안군 등 17개 지자체가 관련 고시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7개 시군도 10월말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낚시인 등 모든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승선자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명동의 착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개서, 24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가운데 강진, 장흥, 완도(완도서), 신안, 무안, 영광(목포서), 서천, 고창(군산서), 서산, 보령, 태안, 홍성(태안서), 서산, 당진, 평택, 화성, 안산시(평택서)에서 고시개정을 마무리했으며, 해남, 목포, 영암, 진도, 함평, 군산, 부안 등 7개 지자체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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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