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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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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단속을 맡는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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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