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단속을 맡는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