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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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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美 워싱턴DC 해군조선소 총기난사 13명 사망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해군조선소에서 16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격 사건의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다.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과 경찰 당국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중상자 가운데 1명이 병원에서 숨졌다면서 이로써 총 사망자는 13명이라고 확인했다.

 해안체계사령부는 함정과 잠수정 등의 건조 및 유지∙보수를 맡는 곳으로, 이곳에는 약 3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한 용의자가 이 건물 위층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다른 층 복도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총격을 목격한 해군 행정 관리사 릭 메이슨은 “괴한이 카페테리아로 들어가는 직원들을 조준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일대 교통이 완전히 통제됐고 워싱턴DC 내 레이건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됐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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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