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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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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소방관, 매년 300명 이상 순직 또는 부상

매년 3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소방관 사상자는 1881명에 달했다. 이중 공상(공적업무 수행 중 부상)자는 1843명, 순직자는 38명이었다.

매년 평균 313명의 소방관이 업무 수행 중 숨지거나 부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업무별로는 화재진압이 451명(24%), 구조 186명(9.9%), 구급 428명(22.8%), 교육훈련 180명(9.6%), 기타 636명(33.8%)이었다.33.8%로 가장 많은 공상∙순직자가 발생한 기타 사유는 동물구조, 말벌집 제거, 급배수 지원, 위험간판 제거 등이었다.

소방관들이 소방 고유 업무인 화재, 구조, 구급활동이 아니라 국민 안전∙편의 지원을 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소방 고유 업무 외의 소방지원활동으로 가장 많은 공상·순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관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소방방재청은 노후장비, 시설 등을 보강하는 한편,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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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