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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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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내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 문 열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가 창업을 도와주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wkorea.or.kr)이 30일 문을 열었다.

이 사이트의 핵심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멘토링이다.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올리면 대학과 출연 연구원, 기업 출신 전무가로 이뤄진 멘토들이 제안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각종 정보를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코너에서 얻을 수 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신청한 1024명 가운데 641명이 멘토로 선정됐고 앞으로 지금보다 7배 가량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창업을 하려면 이와는 별개로 43개 창업자금에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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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