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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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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女직장인이 화장하는 이유는?

여성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체면(품위) 유지’를 위해 매일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여성 직장인 422에게 ‘화장을 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인 62.8%가 ‘체면(품위) 유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자기만족’(24%), ‘업무 상 화장이 필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어서’(4.8%), ‘회사의 암묵적인 규율 때문에’(4.2%), ‘사내에 이성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서’(2.9%)의 순이었다.

‘출근 시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6%에 그쳤다.

여성 직장인이 출근 시 화장을 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32분으로, 주로 ‘출근 전 집’(64%)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의 여성 직장인은 ‘출근 길 차(대중교통) 안’에서 화장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점심시간’이 8.5%, ‘출근 직후 회사에서’(6.9%), 퇴근 직전’(5.2%), ‘퇴근 후’가 4.5%였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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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