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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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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 60대 여성의 ‘고독사’

부산시내 한 주택에서 숨진 지 5년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택에서 김모(6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6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백골 상태의 김씨가 두꺼운 옷을 9겹 껴입고 손에는 목장갑을 낀 상태로 반듯이 누운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8년 김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5년 전 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을 이룬 적도 없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피붙이도 10여 년 전 연락이 끊긴 이복동생 한 명뿐이어서 아무도 김씨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도 매달 10만원인 월세가 수년째 밀리자 몇 차례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고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여서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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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