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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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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 60대 여성의 ‘고독사’

부산시내 한 주택에서 숨진 지 5년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택에서 김모(6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6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백골 상태의 김씨가 두꺼운 옷을 9겹 껴입고 손에는 목장갑을 낀 상태로 반듯이 누운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8년 김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5년 전 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을 이룬 적도 없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피붙이도 10여 년 전 연락이 끊긴 이복동생 한 명뿐이어서 아무도 김씨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도 매달 10만원인 월세가 수년째 밀리자 몇 차례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고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여서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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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