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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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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우리바다 넘볼 수 없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번달부터 특별단속 돌입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가을 성어기를 대비해 이번 달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서해해경청은 1일 서해청 관할 영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함정과 헬기 등을 관할 수역에 집중 배치해 빈틈없는 경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군산․태안 광역, 목포 광역 등 2개 구역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의 대형함정 6척을 비롯해 헬기를 최근접 배치해 실시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조업 분포, 조업 동향을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전개하는 등 중국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수현 청장은 1일과 2일 연달아 관할 영해 및 EEZ를 순시, 조업선 분포현황 및 단속현장을 확인하고, 단속 경찰관들의 불법조업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김수현 청장은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감안, 유관기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평시 집중단속과 주기적인 대규모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외국어선의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우리해역에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우리해역에서 입어를 시작한 중국 어선들은 중국 휴어기(6.1~8.1) 종료와 어군의 북상으로 서해청 관할 허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1일 평균 500~6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멸치, 조기 등 어장루트를 따라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9월말 기준) 불법조업 외국어선 99척을 나포해 담보금 53억8600만원을 징수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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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