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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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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혼외 출생자, 작년 1만명 넘어

혼인 외 출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성북갑)이 5일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540명이었던 혼인외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144명으로 83.1% 증가했다.

최근 연도별로는 2009년 8680명, 2010년 9639명, 2011년 99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유승희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에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과 가족에 대해 자의적, 위법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2조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태어나는 아이 100명중 2명 수준인 혼외자녀에 대해 어떠한 사생활 폭로와 인권침해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해마다 늘어나는 혼인외 자녀와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서 혼인외 자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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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