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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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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해상풍력 하위법령 공청회, ‘계획입지제·원스톱샵·해풍산업진흥’ 제시

입법예고 2달여 앞둔 특별법...서울여성가족재단 업계 관계자 300여명 참석

 

올해 3월 26일 입법예고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여성가족재단아트홀봄에서 14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배명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 사무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 번째 배경으로 “인허가를 포함한 개발 지연이 지나치게 장기화된 점”을 꼽았다. 그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절차가 복잡해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투자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전 계획 부재로 난개발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임의로 입지를 선정한 뒤 풍황 계측기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입지 선점이 과열됐고,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 이슈도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수용성 문제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배 사무관은 “주민과 어업인으로부터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됐고, 해외 주요 선진국이 해상풍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건전한 해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특별법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샵 △해상풍력 산업 진흥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파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진화 기후부 인프라지원팀장은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10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을 보내왔다”며 “오늘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이 기존 사업자 지원 범위를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으로 한정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1시간가량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관할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적합한 입지 발굴도 수행하는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시 일반형과 공공형을 구분하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정부 측은 “추진단은 낙찰 사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과 함께 기존 발전 사업자의 애로사항 지원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 대상 중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부유식 해상풍력도 우리나라 해역 전반을 대상으로 입지 발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하위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개발 기간 단축’과 ‘갈등 완화’라는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였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와 해상풍력 추진단의 권한 및 적용 범위, 발전지구 유형(일반형·공공형) 구분 방식 등 세부 설계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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