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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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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지방구직자 10명 중 6명 서울∙수도권 취업 원해

지방 구직자들의 59.5%는 현재 거주 지역 인근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방 구직자 262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59.5%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취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경을 해 취업을 하려는 이유는 ‘현재 거주 지역보다 근무환경(연봉∙복지)이 좋은 회사들이 서울권에 몰려있어서’(45.4%)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원하는 분야의 기업과 직무가 서울권에 더 많아서’(29.4%), ‘더 넓은 시야를 기르기 위해’(9.9%),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8.8%), ‘독립하고 싶어서’(6.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서울·수도권으로 취업 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 문제’가 5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집세 및 대출이자’ 34.4%, ‘복잡한 교통’ 5.7%, ‘경쟁적인 분위기’ 2.7%를 차지하며 주로 경제적인 고민이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수도권 취직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취업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곳에 살겠다’(44.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돈을 모아 다시 지방으로 가겠다’는 26.3%로 뒤를 이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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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