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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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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 제공 광고했다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시행사인 (주)피데스개발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101명에게 6년 간 통학버스 운행비용에 해당하는 금 1억 3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 입주자들에게 통학버스 운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였다면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분양유도를 위해 광고를 한 후 무책임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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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