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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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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애플, 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 의무사항 부과

애플이 한국의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유∙무료 앱 등록을 위해 최근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임에 따라 애플이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상품·서비스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천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구글도 한국 개발자에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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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