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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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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중국인 입국 처음으로 300만 넘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9월까지 입국한 중국인은 모두 308만52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8만여 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입국자(273만1121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1만2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8만6950명), 40대(63만144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59.6%(184만988명)였다.

중국인들은 주로 단체관광(102만7360명)과 크루즈관광(32만9561명)을 통해 입국했고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서도 35만여 명이나 들어왔다. 이 가운데 크루즈 관광은 지난해 대비 195%나 급증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인 입국자는 같은 기간 72만여 명 감소해 203만95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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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