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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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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향해 퇴로 없이 전진해야”

서왕진 “공소청의 수사권 연장 및 직접수사 인력 유지 심각”
서상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및 탄핵을 촉구”

 

조국혁신당이 11일 “검찰개혁의 본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 구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파괴와 국민에 대한 위협을 근본에서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3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현실적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향해 퇴로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여전히 그 본질적 목표와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소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갖출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타의 행정부 산하기관과 동급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청 신설 이전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 부칙에 따르면 올해 6월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공소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청의 수사, 그리고 공소청법 시행 후에도 공소청의 수사권 연장 및 직접수사 인력이 공소청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서 ‘사이버범죄’를 제외해야 한다. 연간 30만 건 이상의 사이버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모함은 물론, 1차 수사기관인 국수본의 위상을 저해하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이버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해 조직을 비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 수사 사항 통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수청의 수사 암장 우려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나, 시정조치 요구권 및 보완수사권과 결합될 경우 검사의 사건 가로채기 악습이 부활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2단계의 전개 시점과 관계 없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서상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부는 관료주의화와 보수적 시각의 고착,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한 조직 이기주의의 팽배와 수구적 기득권 집단화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개혁 3법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소극적 거부로 일관하여 왔고, 재판소원 반대 등 조직 이기주의에 천착한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추락의 장본인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졸속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에 빠졌다”며 “이는 사법부의 공공연한 정치 개입으로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였다. 내란은 단순히 행정부와 입법부에 국한되는 사태가 아니며 국헌 문란의 상황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온 국가 기관이 합심하여 대처하고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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