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5℃
  • 구름많음강릉 9.2℃
  • 서울 10.2℃
  • 흐림대전 10.6℃
  • 박무대구 16.3℃
  • 흐림울산 19.6℃
  • 박무광주 11.7℃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0.2℃
  • 흐림제주 14.1℃
  • 흐림강화 8.9℃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9.5℃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신용카드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 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별 합의율을 보면‘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비씨카드’ 50.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0%,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카드사별 피해구제 건수 및 합의율>

신용카드사

외환

은행

(외환카드)

하나SK카드1)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2)

씨티은행

(씨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NH농협은행

(NH농협

카드)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건수

12.6

12.5

10.7

10.2

8.1

7.6

6.8

4.4

4.1

3.7

합의율

(%)

44.4

75.9

56.9

59.7

67.7

54.0

53.8

50.0

66.7

60.0

2009.11.2.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카드’로 분사, 2010.2.19. ‘하나SK카드’로 재출범

2011.3.2. 분사 전 국민은행 카드관련 피해구제 건수 포함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 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