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성 글을 147회 적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당일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관이 골절 부상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보복 협박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자로 ‘접근 거리’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은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위치추적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에도 가해자 접근 정보를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