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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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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필리핀 태풍 하이옌 최대 1만명 사망

최근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사망자 수가 최대 1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경찰과 관리들이 10일 밝혔다. 
이들 사망자는 대부분 익사하거나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텍선 림 행정관은 타클로반에서만 1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약 300∼400구의 시신이 이미 수습됐다고 덧붙였다.

타클로반은 하이옌의의 직격탄을 맞은 곳으로 주변도로와 공항 등이 모두 폐허로 변했으며 주변도로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피해현장을 둘러본 세바스천 로즈 스탐파 유엔 재해조사단장 역시 약 22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직후와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났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번 태풍으로 알바이 등 36개주에서 약 428만명이 피해를 봤으며 34만2천명이 공공대피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7개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 주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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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