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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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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교차로 꼬리 물기하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부과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꼬리 물기를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주에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승합차,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만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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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