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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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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비자상담 매년 1만 8천여 건에 달해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해마다 1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1,903건으로,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01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이 231건(11.5%)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은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단순변심 등)로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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