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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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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이유 1위는…

아르바이트포털 귀족알바가 취업준비생 684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에 관한 현황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구직자 10명 중 3명(31.7%)이 졸업유예를 한 적이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에’(28.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기졸업자에게는 인턴 등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27.2%) 라는 제도적 측면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또, ‘어학공부/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가 22.1%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8.5%), ‘해외 어학연수를 위해’(3.2%) 등의 의견이 있었다.

 졸업을 유예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졸업연기 신청’이 32.7%였으며, ‘이수학점을 채우지 않디 위해 일부러 수업을 적게 들었다’(31.8%), ‘이수과목 철회’(15.2%), ‘졸업논문 미제출’(11.1%), ‘졸업기준 미달(토익성적, 자격증 등)’(6.9%) 등의 순이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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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